'중금속 검출' 아모레퍼시픽 "환불 및 교환 조치, 불편과 심려 끼쳐 사과"

2018-03-20     권구현 기자

[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허용 기준 위반 제품 관련 교환 및 환불 조치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이번 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 회수조치는 오늘(20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뤄진다.


▼ 이하 아모레퍼시픽 입장 전문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월 19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아모레퍼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