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아티스트 향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유죄로 인정된다”(공식입장)

2018-12-05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5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당사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팬분들의 제보 메일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해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씨제스는 “온라인상에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의견제시가 아닌 무조건적 비난과 인격모독, 인신공격,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은 물론 팬분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당사는 상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선처와 합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루머를 퍼 나르거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이라도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작성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쉽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향후 악플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 건의 처분 사례가 나오면 그 실명과 내용을 공개하여 악플러 근절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이 메일로 제보해주신 PDF 파일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씨제스에는 최민식, 설경구, JYJ, 박주미, 박성웅, 거미, 황정음, 라미란, 김남길, 류준열, 정인선, 한지상 등이 속해 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