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공식입장)
2019-04-03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최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배후에 ‘설누나’, ‘원회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3일 강다니엘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제니스뉴스에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율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율촌은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 씨는 무척 안타까워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다”라고 강다니엘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오는 5일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며, 당일 경찰에는 양측의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