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진희의 뮤-직썰] 강다니엘, 본격 홀로서기… 길었던 공백 어떻게 채울까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강다니엘이 본격 홀로서기에 시동을 걸었다.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꽤 길었던 공백,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뜨겁다.
앞서 9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 라이브를 통해 솔로 앨범 준비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번 새 앨범 작업에는 제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서 “좋은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10일에는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자신의 활동으로 대한민국(Korea)과 세계를 연결(Connect)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단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워너원의 센터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워너원의 공식 활동이 끝났고, 단연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강다니엘의 향후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워너원 출신의 모든 멤버들이 솔로 앨범, 팬미팅, 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강다니엘은 약 6개월의 공백을 가졌다. 이유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때문.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강다니엘,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는 LM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LM엔터테인먼트와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및 체결 연예 활동 등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2019년 1월 28일 제3자에게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내용을 체결했고,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강다니엘이 1인 기획사 설립으로 방향을 택한 것은 본인의 장기적인 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또한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1인 기획사가 빠른 활동 준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심문 기일은 애초 오는 12일로 예정됐으나, 26일로 변경됐다. 이의 신청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강다니엘 활동의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강다니엘은 현재 독자 행보가 가능한 상태인 만큼, 솔로 데뷔 날짜를 확정 짓고 프로젝트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다니엘은 “힘든 시기에 팬들이 큰 힘이 돼 주셨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인사했다. 길었던 공백, 오랜 기다림을 그가 어떻게 채워나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