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 표기가 더해진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행 중)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 보따리 상인 등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 받아 구매한 제품을 저렴하게 되파는 문제 등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 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