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문영일 징역 2년-김창환 집행유예 2년(공식입장)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해 문영일이 징역 2년, 김창환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2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김창환에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창환이 피고인 문영일의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살살 해라’라고 하는 등 방조한 점,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각색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히며, 피고인 김창환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철, 이승현 측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 멤버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계속하는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연예인이나 지망생들에 대한 폭행 악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