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위헌’ 대법원 판결에 “맺힌 한 풀 기회”(공식입장)
2019-07-11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1일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국내 입국이 거부돼 17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소송에 대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