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항고 위한 자료 입수”(공식입장)
2019-07-12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에 대한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인가에 항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1일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LM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LM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LM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