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슬리피와 9:1 정산? 사실 왜곡… 수익 배분 협의한 것”(공식입장)

2019-09-25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래퍼 슬리피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4일 오후 TS는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먼저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다.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지난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 행사, 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호소하며 전속계약서 일부를 첨부했다.

더불어 TS는 “슬리피는 2007년 무명시절 '언터쳐블'이라는 랩 듀오로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다. 이후 당사의 창업과 동시에 당사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합의하에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됐다. 이후 슬리피가 언터쳐블이라는 팀으로 첫 데뷔를 한지 7년 후인 2015년 11월 슬리피는 군대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6년 당사와 재계약을 하게 됐으며, 재계약 이후에도 두 차례의 비율 조정도 있었다”면서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알렸다.

또한 “당사는 슬리피의 계약 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 지급됐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또한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해줬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TS는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 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됐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