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측 “상표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결론”(공식입장)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그룹 H.O.T.가 K씨가 주장한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얻었다.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해 K씨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중앙지방검찰청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26일 H.O.T. 측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나기 위하여 17년 만에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H.O.T.이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며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알렸다.
또한 H.O.T. 측은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그룹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점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진행했었다”라고 밝혔다.
어울러 “K씨는 주최사뿐 아니라 일부 멤버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했던 해당 멤버는 자신을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는 팬들만을 생각하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버텨왔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2019년 콘서트를 마치게 됐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 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