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배우,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2019-10-24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배우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B씨가 차에 탑승하지 않자 들이받을 듯이 돌진했다.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