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공항서 '팬 폭행 혐의'... 벌금 100만원 형
2015-04-29 이소희 기자
[제니스뉴스=이소희 기자]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팬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함께 있던 A씨가 사진을 찍던 팬 B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가격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들고 있던 카메라와 얼굴을 부딪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니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