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탈퇴’ 타오, SM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공식입장)

2017-04-28     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그룹 엑소를 탈퇴한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1년 8개월간 법적 분쟁을 치렀다.

한편 타오에 앞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다. 크리스와 루한의 계약은 원래대로 2022년까지 유효하다.

 

사진=제니스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