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출연한 신인가수 KIXS(키스) MV, 심의 걸린 이유는?
2015-02-10 김규리 기자
[제니스뉴스=김규리 기자] 신인가수 KIXS(키스)의 데뷔로 가요계가 떠들썩하다.
10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인가수 KIXS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 '비율A+(Beautiful)’이 공개됐다.
특히나 카라의 구하라가 KIXS의 '비율A+' 뮤직비디오에 비율A+급 몸매를 소유한 여주인공으로 등장, KIXS와 키스신까지 선보이며 섹시함을 거침없이 표출 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원테이크로 촬영한 이번 뮤직비디오는 '비율A+'급 미녀 구하라를 사로잡기 위해 구애를 펼치는 키스의 모습을 담았다. 키스의 고백에도 아랑곳 않던 그녀가 결국 키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랩퍼 San E(산이)가 피쳐링에 이어 뮤직비디오에까지 출연하며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KIXS의 '비율A+' 뮤직비디오가 전체관람등급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유인 즉슨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구하라의 짧은 의상 때문에 심의에 걸려 15금 판정을 받았다는 것.
한편 KIXS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 '비율A+(Beautiful)' 뮤직비디오는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