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김수진 기자] 법원이 클레어스코리아(Claire's)의 히트 상품인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와 안티기미크림 브랜드 ‘클라우드9’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에 대해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가 회사 이름만 달리한 채 클레어스코리아의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 브랜드를 그대로 표기해 판매한 제품을 모조품으로 판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 클라우드9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나, 클레어스코리아가 특허심판에서 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한 ‘Cloud’ 상표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그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대해 클라우드9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등의 제품을 유통한 업체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추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조품 유통 업체인 코스유, 해피엘앤비, 리치위더스의 재산까지 포함해 총 140억 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둔 상태다.
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 자사 모조품 업체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에게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적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유사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진=클레어스코리아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