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 처분율이 93%를 넘어서며, 첫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8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이 2개월 사이 93%까지 올라섰다. 서울시는 100% 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120다산콜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 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으나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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