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15년보다 7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 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 그리고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외사촌 곽 씨에게 20억 원의 살인 청부를 받고 지난 2017년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흉기로 고 씨를 살해했다.
사진=제니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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