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불법 감찰? 사실 아니다… 법률 검토 마쳤다”(공식입장)
MBC 측 “불법 감찰? 사실 아니다… 법률 검토 마쳤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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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MBC 감사국이 직원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MBC는 감사 진행에 대해 “지난 경영진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 전보,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 등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메일 열람에 대해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이에 관련된 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고 알렸다.

이어 “조사방법은 해당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해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을 열람대상으로 삼았다. 모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MBC는 “일부 매체에 보도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감찰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MBC노동조합은 "MBC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하 MBC 공식입장 전문

MBC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MBC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파업 불참자를 감사한다’고 하거나 ‘무작위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다’는 등 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MBC의 입장을 밝힙니다.

MBC는 지난 경영진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 전보,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 등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는 사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계획, 진행되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핸드폰 파쇄 및 교체, 컴퓨터 외장하드 파괴, 문서 파기 등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의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이에 관련된 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을 세웠고, 이에 근거하여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해당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하여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을 열람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와 마찬가지의 방법입니다. 또한 감사방법의 세부 계획도 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전 결재를 통해 감사가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매체에 보도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감찰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배임행위이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사진=MBC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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