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 “해외 일정 불참”
하이라이트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 “해외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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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오지은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해외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 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라운드어스 측은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라며,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해외 여행 제한은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과 관계가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출국 허가 횟수가 5회로 제한된다.

윤두준은 올해 만 29세로 군 입대가 예정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니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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