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미국 회사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쿠션 파운데이션 9만 8000개를 생산 및 판매했다. 해당 제품엔 루이비통 특유의 시그니처 패턴 등이 새겨졌다.
루이비통은 그해 12월 "더페이스샵의 유사한 표장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더페이스샵은 "해당 제품은 적법한 상표 패러디이며, 루이비통 표지의 주지성에 편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 상품 표장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 해당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했다"며 "루이비통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심 법원 역시 루이비통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1심보다 2000만 원 늘어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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