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전속계약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공식입장)
박효신 측 “전속계약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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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사진=제니스뉴스 DB)
▲ 박효신 (사진=제니스뉴스 DB)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해명했다.

28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약 4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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