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30시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로할리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버트 할리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올해 초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서울 자택에서 외국인 지인과 1번, 혼자 1번 투약한 바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1986년 국제 변호사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지난 1997년에는 정식으로 귀화해 한국 이름 ‘하일’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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