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 측 "러블리즈 서지수 비방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
울림 측 "러블리즈 서지수 비방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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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이소희 기자] 그룹 러블리즈 소속사가 서지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측은 6일 오전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울림 측은 울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채재훈 변호사의 말을 빌어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에 먼저 합의를 요청해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채변호사 말에 따르면 피고소인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피고소인 A, B, 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루어진 점에 있어,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울림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플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9월 2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제보되는 악플에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