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임유리 기자] 뮤지컬 '로기수'를 상대로 내려진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영화사와 작가가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뮤지컬 '로기수' 대본이 영화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뮤지컬 '로기수'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뮤지컬 저작물이 영화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뮤지컬 작가가 2008년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한 점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뮤지컬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최모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자,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 아이엠컬처의 정인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뮤지컬의 원작자인 김신후 작가와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최모씨(가처분신청 및 항소를 제기한 시나리오 작가)가 김신후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오히려 최모씨가 김신후 작가의 아이디어 도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연거푸 제기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뮤지컬 '로기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북한군 포로 소년과 탭댄스를 풍성한 무대와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2015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창작뮤지컬’이란 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사진=아이엠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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