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4일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한 10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전체 35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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