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8년 결혼 생활 끝 합의이혼 "성격 차이 탓, 양육권은 오윤아에게"
오윤아, 8년 결혼 생활 끝 합의이혼 "성격 차이 탓, 양육권은 오윤아에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니스뉴스=이소희 기자] 배우 오윤아가 합의이혼을 했다.

오윤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오윤아가 이달 초 전(前) 남편 송모 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남편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절차를 밟았다. 양육권은 오윤아가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 간 성격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1월 5일 5세 연상 회사원 송모 씨와 결혼했으며 그 해 8월 31일 아들을 출산했다.

 

사진=제니스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