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임유리 기자] '어린이 캣츠'의 제작사인 극단 뮤다드가 앞으로 제목에 '캣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이 설앤컴퍼니가 청구한 '캣츠'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캣츠’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제 3부는 지난달 29일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뮤지컬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으며, 그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린이 캣츠' 제작사 뮤다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사진=설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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