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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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방송인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및 SNS 상에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졌다. 이후 과대 포장이나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제품에 대해 사용하는 유행어로 번졌다.

이에 김창렬은 지난 2015년 1월 명예훼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 또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하윤서 기자 hays@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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