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KAFA 조직적 은폐, 누가 참여했나
[#미투]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KAFA 조직적 은폐, 누가 참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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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권구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지난 20일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 ‘아카데미 사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는 KAFA의 사건 은폐와 시스템적인 문제에 따라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은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영진위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은폐자들을 정리해봤다.

A 책임교수
사건의 최초 인지자 A 교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 교수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A 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나아가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B 아카데미 원장 
A 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책임교수가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것을 묵인했다. 나아가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했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그 외 책임교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카데미 행정직 선임 직원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한편 이현주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이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 여성 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일 피해 학생이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이현주 감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

 

사진=SBS ‘제 38회 청룡영화상’ 방송 화면 캡처

권구현 기자
권구현 기자

kvanz@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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