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수지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국민 청원 SNS 인증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지난 17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원스픽처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유튜버 양예원의 고발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이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참석했다, 남성들에 강압적으로 노출 촬영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양예원뿐 아니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을 비롯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등장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수지의 청원 동의는 자연스레 참여 독려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동의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하지만 원스픽처 측은 해당 스튜디오를 인수 및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라고 해명하며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청원에 수지가 동의함에 따라, 원스픽처 측은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원스픽처는 21일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수지 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동의자 수는 1만 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고 이틀 뒤에는 17만 명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스픽처는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 당했다”면서 “수지 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클릭하는 수지 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본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스픽처는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 훼손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지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지는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니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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