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측 “출국 불가, 병역법 개정 탓 아니다”(공식입장)
윤두준 측 “출국 불가, 병역법 개정 탓 아니다”(공식입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니스뉴스=오지은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측이 출국불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은 이전에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한 바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병역법상 군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 입국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해외 출, 입국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 공지드렸던 5월 29일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자체가 윤두준의 해외 출, 입국 불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 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병무청 어라운드어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며, “25세~27세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된 윤두준은 단기 국외 여행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진=제니스뉴스 DB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