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족,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공식입장)
‘암수살인’ 유족,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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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족 측은 “’암수살인’에 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은 영화가 모티브로 삼은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암수살인’은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등이 출연하며 오는 3일 개봉한다.

 

사진=쇼박스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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