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참작을 요청했고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받겠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죄를 인정했다. 더불어 손승원은 1월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손승원 측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같은 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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