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1심서 1년 6개월 선고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1심서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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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연 - 랭보 - 손승원
▲ 손승원 (사진=제니스뉴스 DB)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를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이미 지난해 8월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그날들’, ‘팬레터’, ‘랭보’ 등으로 무대에서 활약했다. 또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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