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1일 율촌은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솔로 앨범 발매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zenithnews.com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니스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