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오지은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가 22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2월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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