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 독도서 MV 촬영한 자작곡 ‘대한민국만세’로 ‘독도명예주민증’ 받았다
몬트, 독도서 MV 촬영한 자작곡 ‘대한민국만세’로 ‘독도명예주민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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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 독도서 MV 촬영한 자작곡 ‘대한민국만세’로 ‘독도명예주민증’ 받았다 (사진=몬트 공식 SNS)
▲ 몬트, 독도서 MV 촬영한 자작곡 ‘대한민국만세’로 ‘독도명예주민증’ 받았다 (사진=몬트 공식 SNS)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보이그룹 몬트가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다.

10일 몬트(MONT)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몬트 ‘독도명예주민증’이 발급됐다. 너무 좋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화려한 스타일링을 뽐내고 있는 몬트는 손에 ‘독도명예주민증’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독도명예주민증’은 독도에 입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몬트는 광복절 기념 자작곡 ‘대한민국만세’ 뮤직비디오를 아이돌 사상 최초 독도에서 촬영했다.

몬트는 지난 8월 14일 독립을 염원하던 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불굴의 의지로 일본에 맞서 실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겠다는 뜻을 담은 ‘대한민국만세’ 공개에 이어, 8월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어썸 업!(Awesome up!)’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한편 몬트는 타이틀곡 ‘가위바위보’로 활발하게 대중을 만나고 있다.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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