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1심에서 각각 아버지 신 씨에게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무리하게 사업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이후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했으며 지난 1990년~1998년 사이 14명의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후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어 마이크로닷 부모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언론 등에 알려졌으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었던 방송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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