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오지은 기자] 박유천이 고소인 S씨의 무고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21일 고소인 S씨의 무고죄에 대한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고소인 S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 이하 공식입장 전문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제니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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