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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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가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 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 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장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 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며,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이혜린 기자
이혜린 기자

press@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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