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경찰이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에 대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부인 서해순 씨를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다. 또한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경찰의 입장에 반박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하 이상호 기자의 SNS 글 전문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 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상호 기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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