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듀카이프 '마스크 모자' 표절? 전혀 다른 제품"(공식입장)
한세엠케이 "듀카이프 '마스크 모자' 표절? 전혀 다른 제품"(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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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이프(왼쪽), 한세엠케이(오른쪽)

[제니스뉴스=이혜린 기자]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가 브랜드 듀카이프의 표절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는 23일 오후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를 모방 또는 표절한 적이 일절 없다"며, "한세엠케이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모자에 마스크를 걸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다"고 밝혔다. 

한세엠케이는 디자인에 대해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며, "마스크 거치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되어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 그러나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 이미 공개가 됐다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때문에 2017년 6월 출원한 듀카이프의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20-2017-0003349) 또한 2018년 2월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기존 고안의 단순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듀카이프가 보낸 내용증명 서신에는 '본인(듀카이프)은 지난달(8월) 23일 보유 지식재산권(등록번호: 20-0486464)을 귀사(한세엠케이)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8월 31일 귀사의 반론 및 본인이 첫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자문을 구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등의 잠정 결론을 수용하여 귀사의 해당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재판단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 논란은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듀카이프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세엠케이는 해당 건과 관련해 신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한세엠케이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토종 패션 중견기업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 업계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도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듀카이프는 지난 9월 18일 "한세엠케이가 대표 상품인 마스크 모자 디자인을 표절해 법을 위반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듀카이프는 "마스크 모자가 지난해 10월까지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한세엠케이 측에서 유사 제품을 출시해 11월부터 판매량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인영 듀카이프의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세MK의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한세엠케이가 마스크 모자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약 600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1일 마감됐다.

현재 듀카이프와 한세엠케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정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한세엠케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