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자세가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유천은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박유천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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