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 내 불법영업 알고도 방치했나
빅뱅 대성, 소유 건물 내 불법영업 알고도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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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대성 (사진=제니스뉴스 DB)
▲ 빅뱅 대성 (사진=제니스뉴스 DB)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 소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건물 매입 2개월 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한 A씨는 “대성이 지난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등의 주장을 통해 대성이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인 것을 알고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운영되면서 성매매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더욱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변진희 기자
변진희 기자

bjh123@zen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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